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골프장 위·수탁 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12.26
위·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
[회신] 위·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0000는 00도 00군 소재의 000(이하 회원제 골프장, 위탁자)를 소유하고 있음 - 회원제 골프장을 같은 부지에 위치한 00홀의 대중형 골프장 (이하 대중형 골프장, 수탁자)소유자 0000와 경영권을 제외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- 회원제 골프장(위탁자)은 대중형 골프장(수탁자)에게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○ 위탁운영계약서 제2조(운영의 위탁)에서 위탁의 범위는 이용객의 예약, 관리 및 이용 요금의 결제 등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하고 있음 ○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위탁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- 골프장 이용에 관한 제반비용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와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 2. 질의요지 ○ 위탁운영계약 체결 후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 소비세 신고를 대중형 골프장에서 신고하고 있으나 정확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의함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③ 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(이하 "과세장소"라 한다)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4. 골프장 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○ 개별소비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5.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○ 개별소비세법 제4조 【과세시기】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 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 2.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: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○ 개별소비세법 제8조 【과세표준】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5. 과세장소 입장행위 : 입장할 때의 인원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○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【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】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 관련 해석 사례 ○ 조심-2015-부-3603(2015.09.17.)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, 청구법인의 지점은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, 위탁수 수료를 수입으로 하고,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○ 법규과-517(2005.10.06.) 매점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 수탁시설 운영수입은 수탁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(B)사업자가 (A)의 소유 장례식장, 매점 주차장 등의 관리․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탁시설 운영수입 중 과세사업 관련 금액은 (B)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,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